전국 지자체 유일 조례로 규정
산재 잦은 시간에도 적용 강행
市 ‘효율적 청소 행정’이라지만
현장선 “더 비효율적 근무형태”
경기 화성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50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작업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경우’를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화성시 조례를 꼬집은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인1조 작업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뒀다.
〈세계일보 12월18일자 4면 참조〉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3인1조 작업의 예외를 규정한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될까?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곳 화성시뿐이었다.
대부분 조례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나 ‘수집을 완료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작업 위험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명시했다. 화성시가 유일하게 ‘작업 시간’을 이유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주말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작업을 돌아가며 한다.
운전원 1명과 수거원 1명으로 이뤄진 2인1조 근무인데, 산재가 특히 잦은 시간대다. 고용노동부가 올 2월 발표한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2023년 전체 업종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발생한 산재는 2만2547건이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2만7301건)에 이어 하루 중 두 번째로 산재가 많은 시간대였다.
10년 넘게 화성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B씨 역시 아침에 2인1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수거차량 발판에 매달려 있다가 난간에 발목이 끼었는데, 인대 3개가 완전히 파열되고 2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 8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뛰지 못한다. 한여름에도 발목이 시려 이불로 꽁꽁 싸매고 잔다. B씨는 “수거원이 2명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초기에 조치할 수 있다”며 “시간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정한다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3인1조 예외 규정의 근거는 ‘효율성’이다. 이 규정은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화성시장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배출을 유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한 만큼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환경미화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핑계라고 반박했다.
화성시 환경미화원 40대 C씨는 “2인1조 근무가 더 비효율적”이라며 “한 사람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길을 뛰어다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수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작업자에게 무리도 덜 간다”고 말했다.
한편 5일 화성시에서 인도를 청소하던 가로청소원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망자는 혼자 작업 중이었다. 화성시 조례는 가로청소작업도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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