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남편의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행동도 부부 간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중부 도시 카이세리 제5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카이세리에 거주하는 여성 하벌러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벌러는 소장에서 “남편이 지속해 나를 모욕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SNS에 많은 시간을 쓰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 특히 선정적인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지나치게 질투가 심하고, 오히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그가 SNS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일부 게시물에 외설적이거나 호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남긴 행위를 혼인 관계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겉보기에는 무해하게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도 실제로는 정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다른 여성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5000~2만6000원)의 생활비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8만리라(약 270만~28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도 추가했다. 남편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변호사 이마모글루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행동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 댓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혼인 관계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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