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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입력 : 2025-12-18 14:17:05 수정 : 2025-12-18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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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ondol@yna.co.kr/2024-12-09 16:28:14/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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