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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4000% 살인 이자에 '벌벌'… 아이는 납치 협박에 '공포'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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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1 10:57:40 수정 : 2025-12-11 14:19:19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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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3명 상대로 5억2000만원 대부
채무자 자녀·배우자에 협박
SNS 개설해 차용증 사진·허위사실 유포도
조직원은 중·고등 동창 사이 20대 남성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적인 이자율을 붙이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까지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고금리 채권추심을 한 조직의 사무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2명을 포함해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차 검거 과정에서 검거된 7명은 9월4일 검찰로 송치됐고, 나머지 5명은 지난 2일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의 한 고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붙였다. 

 

이자는 원금의 약 40배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소액을 빌렸다. 이자율은 최저 4000%에서 1만2000%에 달했다. 30만원을 빌리면 차주까지 50만원을 갚으라는 식인데,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이자를 더 붙였다.

 

피해자들은 주택이나 자산을 담보로 세우고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10만∼20만원 수준의 소액이 당장 필요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보 대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지인의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이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변인에게 퍼트렸다.

 

담보로 낸 지인 정보는 추심에 이용됐다.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이들로부터 ‘납치하겠다’거나 ‘성적 학대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우자의 사무실로 채무 사실이 담긴 팩스가 지속해서 발송됐다.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 시도를 암시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피의자 검거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접근은 무작위 전화를 걸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고, 추심 역시 SNS를 통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대출 상담 이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건당 10∼20원에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또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한 뒤 게시물을 유포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범행 은폐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했고, 범죄 수익금을 대포계좌로 관리하면서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심 과정에서는 인당 5∼6개에 달하는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식으로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이들이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구의 한 대단지 고층아파트를 임대해 사무실로 썼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고 밝혔다. 

 

조직은 모두 20대 후반으로 구성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2명은 28세 남성이었다.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모두 25∼28세였다. 조직은 총책 2명 아래에 영업팀장 4명과 팀원 각 3명씩을 뒀다.

 

경찰은 8월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휴대폰 총 22대, 노트북 11대, 현금 599만원 등이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 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수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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