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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이어 법관대표들 “신중 논의”… 변협·민변도 “우려”

입력 : 2025-12-08 18:00:00 수정 : 2025-12-08 21:13:26
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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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반발 커지는 사법개혁

여당 관련 법안 등 처리 속도 내자
정기회의서 현장 발의 뒤 입장 내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실심 강화 방안 논의 병행돼야”

변협·민변 “삼권분립 훼손” 지적
참여연대 “후보추천 독립성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던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사실상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은 법관들이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 법안 관련 안건과 함께 상정돼 의결된 안건들도 모두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 일색이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법대는 8일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3시5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열린 제2회 정기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전 발의되지 않았으나 한 참석자가 현장에서 발의해 입장 표명 여부와 내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후 해당 의안이 50명 찬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전법대는 그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당시, 전법대는 5월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부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처리에 속도를 내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지자, 법관 대표들도 재차 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 출근하는 조희대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사법부 불신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 내용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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