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한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2-06 06:54:44 수정 : 2025-12-06 06:54:42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저출생 관련 세 부담 줄여”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면세로 해석하면서 향후 노인·장애인 관련 바우처 등 다른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5일 열린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4702개 업체의 혼란과 업계의 세무리스크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가을 '상큼 발랄'
  • 아이브 가을 '상큼 발랄'
  • 원지안 '매력적인 손인사'
  • 신민아 '눈부신 미모'
  • 전도연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