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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올렸는데 상사가 퇴짜”…그냥 휴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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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7 06:31:52 수정 : 2025-12-07 06:32:10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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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 관계없이 원하는 날에 사용 가능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 변경 허용
#직장인 A씨는 연말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 공지를 보고 다음 날 출근해 오후 반차 결재를 올렸다. 그런데 상사는 결재 승인을 거부했다. 회사 규정상 연차 사용 승인 결재는 최소 전날 올리게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전날 공지를 보고 오후에 병원 예약을 해 놓은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차를 써도 되는지, 만약 그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하겠다고 하거나 결근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장인이라면 대게 사전에 연차를 신청해 승인 뒤 휴가를 가곤 한다. 이때 부서장이나 회사 측이 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 일 수 있다. 또, 승인 없이 휴가를 떠날 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도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해 쓸 수 있다. 즉,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휴가사용 시기지정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휴가 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했더라도 ‘휴가사용 시기변경권’을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다. 단순히 해당 일에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반려하는 것도 타당한 변경 사유가 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 인력이 줄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어려움 정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 수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징계도 가능하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된다. 

 

판례에서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 사례는 외부 교육과정 참여가 예정된 근로자가 교육 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다. 2015년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도 시기 변경권 사유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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