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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 난동’ 20대,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

입력 : 2025-12-04 21:00:00 수정 : 2025-12-04 22:31:03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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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제강간으로 5년형 선고
범행 전 흉기 구매 ‘계획범죄’ 무게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출소 이후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 직전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한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10대 B·C양의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쓰러져 있었고, 객실 화장실에선 B양과 그의 친구들인 10대 D·E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B양, D군은 숨졌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에는 C양도 있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C양을 알게 됐고 이후 한 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과 만나기로 하고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씨가 B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양이 인근에 있던 D·E군에게 연락해 이들이 뒤따라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당시 객실에서 A씨와 10대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양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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