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통행 시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부인이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과하면 20만 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면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강동구 등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고덕아르테온은 또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과 시설 이용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측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66세대 규모다.
고덕아르테온의 '부담금 징수' 방침에 보행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덕아르테온 건너편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는 “등하교 시간 많은 아르테온 학생이 우리 단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한편 고덕아르테온 단지 일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 고덕아르테온의 공공보행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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