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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호 영장 기각이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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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3 23:16:34 수정 : 2025-12-03 2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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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특검이 추 의원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하고 영장 청구도 무리라는 얘기다.

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항변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탓하기에 앞서 수사에 허점과 문제가 없었는지 성찰하는 것이 순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내란특검이 과잉·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 특검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 의원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노림수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당 대표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나.

민주당은 어제 위헌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악법”이란 대법원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당장은 정권에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국가가 된 베네수엘라 꼴이 나지 않겠나. 이래서는 안 된다.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민심의 역풍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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