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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보장 축소되나…절판마케팅 고개

입력 : 2025-11-30 09:32:22 수정 : 2025-11-30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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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내달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재판 심급별로 조정되고, 자기부담률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가입을 종용하는 절판마케팅도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12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자기부담금이 50%까지 상승될 수 있다"며 가입을 촉구하는 절판마케팅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국내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021년 146억원에서 지난해 613억원 규모로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지급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는 실제 재판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보장 한도 구조가 꼽힌다.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형사사건 결과가 약식 처분이나 불기소로 끝나는 등 실제 소송비용이 적어도, 가입 당시 책정된 최대 한도를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재 3000만~5000만원의 가입한도를 설정해 판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변호사 선임 없이 보험금 청구만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보험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보험사와 당국은 이 같은 요인들로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기초서류 및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정액 지급 방식의 특약 판매를 중단하고 재판 1·2·3심별로 보장체계를 전환한다.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사들은 개정된 약관을 반영한 상품으로 내달 중 판매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개정 전 마지막 가입 기회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나 과잉 권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이후 혜택이 축소된다는 사실로 절판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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