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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유리창 깨고도 "돌과 대화했다"…전 남친의 황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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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01:44:31 수정 : 2025-11-20 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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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한밤중에 가게 유리창을 깨놓고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사건이 공개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 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인근 다른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빨리 와보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가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제보자의 가게 전면 유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안에는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 쉽게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가 부서진 데 의문을 품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뒤 경찰이 가게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범인의 모습을 포착했는데, 화면 속 얼굴을 본 A씨는 "한 눈에 알아봤다"고 전했다.

 

범인은 바로 과거 3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만남 뒤 헤어진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다.

 

처음에 B씨는 "증거가 있어야 입을 열겠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결국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당시 새벽에 산책 중이었다", "돌하고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린 것이다"라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놨다.

 

제보자는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제보자 집 앞 CCTV에는 B씨가 가게로 향하기 전에 A씨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뜯어 확인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어 충격을 더했다.

 

제보자는 B씨가 집착하는 태도로 지속적인 연락을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헤어진 뒤 집착하더니 한 달쯤 잠잠했다가, 다른 사람이 생긴 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는 법정에서도 돌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당한 주장만 반복해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A씨는 B씨를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해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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