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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우리집 근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늘어난 이유, ‘이것’ 때문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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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6 07:50:33 수정 : 2025-11-16 08:17:1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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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 절세창업 수단
잘못 쓰면 고스란히 리스크로 돌아온다”

서울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내부를 가득 메운 손님들 사이로 젊은 창업자가 분주히 움직인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 절세이자 창업 촉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고스란히 리스크로 돌아온다. 게티이미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카페지만, 이곳의 개업 배경은 조금 다르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직접 창업 대신 자녀 창업 지원을 선택하는 부모가 늘면서 이 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최대 수십억원의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업종 제한이 많아 섣불리 접근했다간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최대 100억까지 ‘면세 창업 자금’ 가능

 

16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 18세 이상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5억원 초과분은 10%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 제도다.

 

고용 창출 조건(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충족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증여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초과 금액에는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카페는 되고 병원은 안 된다?”…까다로운 업종 제한

 

모든 업종이 특례 대상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등 일정 업종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베이커리 카페, 치킨집, 세차장, 미용실,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면적 100평(약 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 45개에서 2023년 109개로 급증했다. 창업 특례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커피만 전문으로 파는 카페나 PC방, 노래방, 병원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할 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낼 수 있다.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10년 유지 의무도

 

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

 

증여 후 2년 안에 반드시 창업을 완료해야 한다. 4년 내에 자금을 모두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보다 제도의 ‘시간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돼 장기적인 상속·증여 설계가 필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창업자금 특례’의 명암

 

한 세무 전문가는 “창업자금 특례는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카페는 특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며 “형식만 바꿔 업종을 특례 대상으로 끼워 넣는 시도가 늘고 있다.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와 추징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창업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성보다 세금 절감을 우선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며 “가족 간 자산 이전은 절세보다 ‘상속 설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아도 결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돼 장기 플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 취지는 청년 창업 장려지만,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다. 당국은 업종 확인과 자금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형식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실질이 없다’고 판단돼 특례가 무효화될 수 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세금 특례 중심으로 몰리는 건 우려된다. 진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세금보다 시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 실적과 고용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는 기회이자 리스크”…‘탈세 창업’의 그늘

 

전문가들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 절세이자 창업 촉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고스란히 리스크로 돌아온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당국이 베이커리·프랜차이즈 업종의 대규모 증여 창업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창업을 빙자한 자산 이전이나 형식적 사업 개시가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가 ‘면세 창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시장과 고객이 결정한다. 게티이미지

창업은 세금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과세특례가 ‘면세 창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시장과 고객이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특례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세금보다 실질 창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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