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대체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해 징계 받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검사징계법 폐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고 적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단계다.
그와 달리 공무원 징계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의 종류를 가장 약한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6단계로 구분했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은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이 직원면직, 권고사직과 해임에 더해 가장 무거운 파면까지 있는 반면 검사징계법상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은 해임, 면직 두 가지다. 검사는 사실상 국회 탄핵을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폐지법률안을 제안한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중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처럼 전날 함께 제안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란’ 저지해야…검찰개혁·사법개혁, 시대적 과제”
이와 별개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한데 수사·기소 중립성을 위해 이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단 것이 골자다. 또 대법원장·대법관 등 특정 고위직과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난동 부리는 검사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든다고 하면 화들짝 놀랄 것”이라며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향해 보직해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뷰 중 “보직해임하지 않으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가 법적으로 의원면직을 못하게 돼있다”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나 현행 검사징계법 등을 검찰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퇴임하면서 ‘검사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에 대한 입장으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선언한 지 오래됐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하루 빨리 국민 속에 자리잡을 수 있게 민주당은 정부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이끌고 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대선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과업이고 시대정신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더해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닌,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청산하려는 시대적 책무로 봐야 한다는 반박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우리는 친일 청산 역사로 봤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는 우리 세대의 책무고, 여당은 (정부를)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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