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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