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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지키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1주일째 중태…"일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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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5 13:55:55 수정 : 2025-10-25 1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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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없는 '16세 미만'도 손쉽게 이용하다 사고 빈번
전문가 "안전 인프라 강화 필요…정부 정책 방향성 확립해야"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남편 A씨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를 챙기면서 어린 딸들까지 돌보느라 생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들 가족은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외출에 나섰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당시 첫째 딸은 다가올 생일을 기념해 이모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고 A씨 부부는 둘째 딸과 산책에 나섰다.

이들 부부는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솜사탕 과자를 사서 인도로 나와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그때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A씨 아내는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싸다가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 1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다만 A씨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하도록 방치해 사고가 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무면허 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운전면허가 확인돼야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마땅치 않다.

행정 당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천232건으로 급증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할 수 없다면 엄격한 인증 체계를 토대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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