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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캄보디아 모집책…형량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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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5 20:00:00 수정 : 2025-10-25 19:28:55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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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에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직접 캄보디아 사건 재판을 지켜볼 배심원단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박모(22)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앞서 홍씨 변호인은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뉴시스

홍씨는 박씨의 대학 선배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만들었다. 박씨는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가 지난 8월 살해된 채 발견됐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은 변론이 종결된 뒤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결을 진행한다.

 

배심원단의 판단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관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3080건 가운데 93.8%(2889건)가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다.

 

법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0일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단체 팀원으로 활동한 20∼30대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동석팀’으로 불리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마동석팀 조직원 서모씨에 징역 6년, 다른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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