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의견서 1천300여장·PPT 100여장 공세…李 "혐의 전면 부인"
영장 발부되면 '정점' 尹 수사 탄력받을듯…기각 시 동력 저하 불가피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23일 법원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길에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남용했다면 타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장 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뒤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춘 정황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했다. 이들은 약 1천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한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거나 수사 방향에 대해 지침을 준 사실은 일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임성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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