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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檢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수사기관 새겨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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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2 22:48:18 수정 : 2025-10-22 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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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그제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증권 범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됐든 이제 별건 수사는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상식,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문제의 진술을 한 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신청했고, 진술을 얻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그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별건 조사를 받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검찰은 기계적인 항소를 하기에 앞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져 우려스럽다.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며 “별건 수사가 7개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씨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다. 특검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별건 수사는 검찰의 대표적 악습이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 승진하려는 일부 검사들의 욕심과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별건 수사로 인한 폐해는 검찰이 해체되는 가장 큰 명분이 됐다.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모든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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