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 기준 조정에 대해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예약시간보다 늦은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의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용금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상향 조정했다.
숙박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그 기준을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하게 했다. 국외 여행 시 정부 명령에 따라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해결 기준 역시 신설됐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변경된 점 등도 반영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법정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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