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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LTV 70% 유지…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도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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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7 20:59:14 수정 : 2025-10-18 00:51:27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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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유지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대출받을 땐 규제지역에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이들에 대한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70% 한도) 우대하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축소됐다.

 

정책성 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70%, DTI 60%, 최대한도 등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도 생애 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유지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효력이 있다. 당초 국토부와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혼란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사진=뉴스1

아울러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직장 이전 등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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