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횡령한 주식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B씨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해야함에도 임의로 사용, 횡령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86만원 등 총 665만원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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