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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부 설치법 발의… 국회 판사 추천권 삭제

입력 : 2025-09-18 18:22:58 수정 : 2025-09-18 21:14:06
배민영·박미영·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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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위 강행… 사법부 전방위 압박

서울중앙지법·고법 내 설치 추진
법무부·변협 등 후추위 구성 참여
내란·외환 유죄땐 사면·감형 불가
지도부는 “당론 아니다” 거리두기

조희대 회동설 녹취 꺼낸 서영교
“정확하진 않아… 수사로 밝혀야”
野 “AI로 제작… 가짜뉴스” 비판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각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내란전담부 필요성을 강조해 온 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발의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수상한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단 지적이 나오자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가 발의한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 1·2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며, 각 전담부는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3명 추가하도록 했다. 총 21명의 판사가 1·2심에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후보 추천에 관여하도록 법안을 설계하려던 당초 계획은 철회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위헌 소지는 없지만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 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전했다. 이 밖에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 중계·녹화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에 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과 동일한 기준이다. 특위의 법안 발의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전담부 설치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대선 개입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및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여권의)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회동’을 주장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4인 회동’을 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 파일이 있다면서도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녹취 파일은 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 공식 부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인 회동’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JTBC ‘이가혁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낸 ‘4인 회동’ 의혹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저희에게는 일체 그런 정보는 없다. (여당에서) 저렇게 문제제기 한 거 보니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에도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났는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가 나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낸 입장문을 두고 “‘논의 없음’만을 분명히 했을 뿐,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이후부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로 “조 대법원장은 해당 기간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표현을 정제하다 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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