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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두 개 먹었다고 벌금형"… 판사마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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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8 18:00:00 수정 : 2025-09-18 19:24:43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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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 사무실에 놓인 과자를 한두 개 집어먹은 행위를 과연 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할까….”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화물차 기사 A(41)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간식으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쯤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동료 기사들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었다”며 “피고인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과 네티즌들은 “초코파이 한 개라도 절도는 절도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된 사례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정수기 옆에 있던 냉장고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며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정식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훔칠 의도였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 2명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30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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