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포함 통신사 관련 이력은 미확인…"합법 체류자 신분 일용직 근로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이번 사안이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또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가 홀로 장비를 차에 실은 채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또 다른 조력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B씨의 경우 A씨의 부정 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등 공모한 바 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관계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A씨와 B씨는 중국교포, 이른바 '조선족'으로, 국적은 중국이며, 한국에서는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다.
KT 등 통신사에서의 근무 이력을 포함해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광명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던 이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난 4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당초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들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각각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이용자이고,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언론 보도 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피해 보고가 들어왔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유사성 검토를 마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피해액 1억2천6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천여만원)이어서 향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엠바고(한시적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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