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피해 아동이 이를 벗어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7시30분 대구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유인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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