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4개사 허위 입주 추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산업단지에 위장 입주한 기업들이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지만 행정 소홀 등으로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도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소지만 산단에 걸어두는 수법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한 기업이 204곳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 중 20곳은 산단 내 3∼20㎡(0.9∼6평) 규모 공유 사무실을 빌려 주소만 등록하고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61건으로 3593억원 규모에 달한다. 취득세 탈루 규모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업체 한 곳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수법으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호텔을 371억원에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아 취득세 14억8000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LH는 산단 내 임대료를 연체한 입주 기업의 공장을 경·공매로 인수한 다른 기업들에게 연체 임대료를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입주 기업의 연체 임대료와 소송비용 등을 대신 물어내야 임대차계약을 맺는 횡포도 부렸다. 이런 식으로 LH가 18개 기업으로부터 걷은 돈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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