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노 표출 행위”… 檢 항소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 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해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뒤 내란우두머리죄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방화를 선동하는 글들이 작성됐다.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 등 10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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