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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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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5 10:44:15 수정 : 2025-09-15 11:09:16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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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입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개미 표심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는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주가 흐름이라는 상황 논리가 정부 세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향후 다른 세제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증세’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4% 추정)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OECD 37개국 중 31위에 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의 형평 추구 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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