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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밝혀도 “배째라”…40년 넘게 ‘모르쇠’하는 악성체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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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5 10:12:55 수정 : 2025-09-15 14:03:34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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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최장체납 41년…최다체납 8000건↑
지방세 납부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이 공개돼도 40년 넘게 지방세 납부를 미루거나 8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명단공개자 중 체납기간별 비율. 한병도 의원실 제공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35.9%)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씨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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