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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실외운동 제한 안 해…다른 수용자 피해 단독 실시"

입력 : 2025-07-13 10:17:45 수정 : 2025-07-13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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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400만원 한도 규정…필요시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의료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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