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볼라드(길말뚝)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운전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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