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생 안정 정책 신속 추진해야”
민주노총, 공익위원 전원 사퇴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9차와 10차 노사 수정안을 연이어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해 나온 안으로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금액이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역대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장을 떠났지만,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협상을 지속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전 회의 때부터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년 만에 표결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이 아닌 노사 합의가 이뤄진 주요한 배경이다. 이날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양 극단 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로 결정하면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 일방은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신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결정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를 향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서 이탈했다. 심의촉진구간은 1.8%∼4.1%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라며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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