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Plus·ENA 예능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방송명 영숙)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앞서 영숙은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상철과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상철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영숙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나의 고통을 보상해주거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믿고 응원해준 분들과 2차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공범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행보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형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씨 등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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