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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얼굴에 염산 테러" 등 협박글 450개 작성자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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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5 10:30:32 수정 : 2025-07-06 0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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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에게 수많은 협박·모욕글을 작성한 피고인 A 씨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협박·모욕성 글을 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은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했으며, 염산 테러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했다.

신세경에게 수많은 협박·모욕글을 작성한 피고인 A 씨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더프레젠트컴퍼니 제공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처를 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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