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유아인에게는 크게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법원은 이 중 2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유튜버 A씨에게 흡연 장면을 들키자,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기 위해 A씨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법원은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A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들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진술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대마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경찰이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인 B씨에게 휸대전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유아인과 공모해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은 당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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