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2023년 6월5일 오전 8시55분쯤 학교 미화원이었던 A씨는 동덕여대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간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다 수업을 들으러 이동 중이던 재학생 B(당시 21)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사고가 벌어진 도로는 일부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용 계단 외에는 인도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한다.

당시 동덕여대 학생 1000여명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6월12일 본관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B씨를 추모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튿날인 13일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내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학생들은 25일 만에 점거를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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