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수정안 제시…8일 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극이 870원까지 좁혀졌다. 최임위는 8일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는 제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020원(올해 대비 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 내렸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뒤 120원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해서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반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게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뿐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노사의 4차 수정안을 받은 뒤 1.4%~4.4% 인상 범위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8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와 함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심의촉진구간 직전 노사 격차는 900원이었다. 이후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을 표결로 부쳐 사용자 안(23표 중 14표)이 최종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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