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에서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적으로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교육적으로 실시하는 취지를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국기가 24시간 게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국기를 아침에 게양하고 저녁에 강하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도 맞지 않아 규정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기 게양의 교육적 효과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학교 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법령을 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만 게양’ 이라는 제한을 삭제해 24시간 국기 게양이 가능토록 했다.
서 의원은 “태극기 게양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의 상징이며, 학교는 그 정신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공간”이라며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생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엄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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