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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 결론 4년 만에 나온다… 10월말 1심 선고

입력 : 2025-06-30 19:10:00 수정 : 2025-06-30 2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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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배임 혐의 결심공판

남욱, 최후진술서 “깊이 사죄”
개발변경 관여 등은 전면 부인
정영학 “부동산값 폭등에 이익”
檢 “국민신뢰 훼손, 엄정 심판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 구형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후진술에 이어 이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은 법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선처를 구하면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남욱은 이재명 측 편의제공, 개발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주범으로 만들려는 정영학의 프레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남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분노,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잘못된 판단에 깊이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자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은 죄송하다”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예상 못 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검사가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27일 최후진술을 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허황된 말을 했던 걸 후회하고 경솔함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 190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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