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최후진술서 “깊이 사죄”
개발변경 관여 등은 전면 부인
정영학 “부동산값 폭등에 이익”
檢 “국민신뢰 훼손, 엄정 심판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 구형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후진술에 이어 이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은 법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선처를 구하면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남욱은 이재명 측 편의제공, 개발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주범으로 만들려는 정영학의 프레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남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분노,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잘못된 판단에 깊이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자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은 죄송하다”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예상 못 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검사가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27일 최후진술을 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허황된 말을 했던 걸 후회하고 경솔함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 190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