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른 뒤 문 열자 공격
피해자 두 남성과는 일면부지
경찰, 이상동기 범죄에 무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숨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를 정식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는 할 생각”이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 경위, 진행 경위 등을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와 30대 남성이 각각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위해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투신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행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면부지였는데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이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숨진 용의자도 같은 건물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등 갈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져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83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63.8건꼴이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잖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2023년 경찰대가 연 학술대회에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신장애형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성진(33)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장기간 치료받지 않아 환청을 듣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트를 찾아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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