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 필요 vs 자제’ 엇갈려
재판제도 등 분과 구성, 후속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루겠다며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모든 안건이 부결되며 빈손으로 끝났다.
전법대는 이날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소집의 이유였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도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맞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 역시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전법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전법대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법대 측은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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