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루 3시간 일해도 ‘유급휴일’?…자영업자들 “고용 못하겠다”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7-02 05:00:00 수정 : 2025-07-02 05:56:4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추진…소상공인 “인건비 폭탄” 우려
제도 개선,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
“실효성 높이려면 영세사업주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법정 근로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 보호 조항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일부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이들은 보통 학업, 육아, 부업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단기·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각종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인건비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조37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주휴수당 약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업계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는 옳지만, 소규모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 논의는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권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며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커져 고용을 줄이거나 비공식·단기 고용으로 돌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영세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전면 시행보다는 △시범사업 △업종별 차등 적용 △고용 유지 인센티브 제공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고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