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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송달 효력 전 재판, 절차 위반”

입력 : 2025-05-20 19:12:34 수정 : 2025-05-20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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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중 출국한 외국인에 실형
대법 “출석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하급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 효력일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명으로부터 현금 700만~1972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A씨가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2심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같은 달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 송달 실시 2주 후, 대상자가 외국에 있으면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공시송달로부터 2주 남짓 지난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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