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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외 입양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

입력 : 2025-05-13 21:00:00 수정 : 2025-05-13 2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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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개편 법령 완비

지자체가 아동 후견인 역할 수행
발달 상황 점검 보호책임 구체화
범죄경력 등 부모자격 요건 규정
입양신청 연령 60세 상한도 폐지

민간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7월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14일까지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 만에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는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탈취와 매매 방지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존의 민간 위주 입양체계에서는 많은 해외 입양인이 모국인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 기관에 정보가 흩어져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동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백이 생겨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입양의 활성화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총 입양자는 국내입양 154명, 국외입양 58명 등 212명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또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 방법을 규정했다. 현행 입양 특례 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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