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 무효화 확대
돈 빌린 피해자 비난보다 가해자 엄벌”

김치라(사진) 민생연대 변호사는 13일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자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연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0월에 총 400건의 사건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 “불법사채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의 직업과 연령이 다른데, 소액 급전의 경우 청년 계층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잠시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사용으로 인한 범죄 적발의 어려움에 대해선 “대포통장으로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더라도 결국 (자금이 향하는) 최종적인 통장이 있고, 인출할 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압수수색을 일일이 해야 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이 두 가지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불법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로 불법대부업체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해결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등 불법사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이율이 15.9%”라며 “2023년 말 대부업체 평균 신용대출 금융 금리가 14% 정도였다는 점에 비춰 보면 공적 금융의 성격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조차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며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만 갚고, 불법적인 행동은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 절반 정도는 추심을 멈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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