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방해 목적 군작전 유출”
1차 공판준비기일, 3명 불출석
문재인정부 안보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정 전 실장 등 피고인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 전 차장이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에 대한 결정을 주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2019년 5월 국방부 차관직을 사직한 서 전 차장이 2020년 7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한 후 사드 기지 관련 지상수송 작전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등의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약 2만쪽 중 6000∼7000쪽이 2급 비밀로 지정돼 열람등사가 제한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이 비밀 해제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특정한 이 사건 관련자 140명 중 증인신문을 진행할 증인을 정할 예정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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