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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억이 휴지조각 돼”… ‘Z코인’ 시세조종 투자사기 수사

입력 : 2025-05-13 18:03:51 수정 : 2025-05-13 2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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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거래소 상장 미끼로
투자 유치한 발행사 관계자 조사

상장 4개월만 320원→12원 폭락
상장과정서 시세조종 작업 확인
거래소에 ‘상장피’ 지급 정황도

수십억원대 피해자, 발행사 고소
발행사 측 “직원 개인 일탈” 주장”

국내 코인발행사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Z코인’이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상장피(fee)를 내고 복수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후 시세가 90% 넘게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잇따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메타버스 코인으로 알려진 Z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Z코인 발행사는 2022년 2∼3월 해외거래소인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등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당 수십억원의 상장피를 브로커를 통해 테더(USDT)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상장피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상장피를 대가로 Z코인 상장이 이뤄졌지만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상장 당시 320원대로 출발한 Z코인은 같은 해 7월 12원까지 90% 넘게 가격이 내렸다.

 

경찰은 Z코인 발행사의 상장 과정에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 작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발행사 측은 경찰에 한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격상승을 위한 MM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문의 대량매도가 발행해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발행사 측은 “당시 내부 한 직원이 우크라이나 사람과 짜고 발행사 물량을 가로채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Z코인의 현재 가격은 0.05원으로 여전히 해외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이 코인이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코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되면서 국내 투자자 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사를 고소한 고령의 한 투자자는 Z코인 발행사 측의 상당한 수익을 준다는 말을 믿고 Z코인 2000만개를 담보로 20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토로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상장피와 시세조종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MM이 불공정거래로 막혔지만 해외는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려는 발행사와 시세조종을 주도하는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해외거래소는 자체 상장된 국내 발행 코인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거래소들은 국내 코인발행사들에 각 프로젝트 정보와 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법률의견서 등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점차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국내 프로젝트의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법적으로 해외거래소는 모두 국내 미신고 거래소로, 투자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거래소도 최근 해외에 상장된 코인을 우수한 코인이라고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인설명서인 백서 내용이 실현 가능한 건지 피해가 우려되는지 등 심사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진·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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