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포항시민들 판결 불복하며 강력 반발
대법원 판결 귀추 주목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지진 등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2일 오전 10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955원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이날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50만 시민을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은 대구고법 정문앞에서 이날 기각 결정이 나자 "50만 포항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고법 판결, 강력 규탄한다"며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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