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2일 조계종 행사에서 만났다.
양측에 따르면 김 여사와 설 여사는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에 나란히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김 여사와 설 여사는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별도로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내빈석으로 마련된 같은 테이블에 자리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 시작 전 조계종 총무원장·신도회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경기지사 출신이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2010∼2014년)에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했고, 설씨와 김씨도 배우자 모임에서 교류가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덕담을 나눴고, 정치나 현안 관련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묵인 내지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이 가능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150만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묵인 내지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